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3968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