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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0 2018고단5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숭의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3,000-4,000만 원 이상의 채무 외에 자신 명의의 적극 재산은 전혀 없었고, 새로 시작하였던 보험설계사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버거웠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남편이 한 달에 천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자신 명의의 통장에 1억 이상이 저축되어 있는데 남편 몰래 보증을 서주었다가 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통장 압류문제를 해결하고 조만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7. 4.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 2017. 7. 5.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 합계 금 1,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혹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주면 피해자에 대한 전항의 채무를 즉시 변제하고, 위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경 G은행 등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중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