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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5 2016고정85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에서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C 내에서 안전 인증 받지 않은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상품명 : D) 5만 개를 제조한 후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안전 인증 받은 다른 모델 인증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안전 인증과 비슷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조사, E 회사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