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마 국민 체육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