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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21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 갑3의 1 내지 4, 갑4의 1, 2, 갑5 내지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8. 11. 3.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3. 7. 무렵 C과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C과 함께 영흥도, 에버랜드, 안면도, 가야산 등으로 여행을 다녔다.

다. 피고와 C이 2013. 12. 16.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가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문자를 보냈고, 원고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를 만나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가 남편과 삼자대면을 하자며 원고의 집에 찾아 왔다.

C은 피고를 돌려보내고 나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라.

피고는 그 이후에도 C과 매주 3, 4회가량 그의 원룸 및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2015. 1. 무렵 함께 목포여행을 다녀왔으며, C과 수시로 통화하고 그의 프로필과 블로그 등에 C을 지칭하는 글과 메시지를 올렸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갖고 함께 여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C과의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결혼기간 및 혼인관계의 안정성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