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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라 한다)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하 ‘D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D 등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달 받은 후 D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경 D로부터 “ 현금을 전달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마다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D 등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D 등으로부터 ‘E’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전달 받은 후 D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등은 2018. 3. 1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형사 2부 F 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안전한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이동시켜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죄 피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D 등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D 등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