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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20도2010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도2010 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 1.21.선고 2019노2881판결

판결선고

2020.4. 9.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판단한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김선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선고 2019노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