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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2056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3. 11. 16.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업종 음식점 및 소매업,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계약내용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E, G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10.경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으로 피고 C을 원고에게 소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그러자 피고 B는 2015. 10.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착하였다.

바. 한편, 피고 C은 2015. 12. 초경 이 사건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신장개업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5. 12. 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