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미신고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경 위 토지 위에 바닥면적 5.1㎡의 경량철골구조 건축물을 증축하고, 2015. 7.경 바닥면적 13.5㎡의 강파이프구조 건축물을 각 증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위 토지 위에 바닥면적 9㎡의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인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아산시청 공무원 상대 증축 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증축의 점), 각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