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2.부터, 피고 C은...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남양주시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각 지상 건물인 G[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 10층] 중 1층 101호, 102호, 2층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 명의자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였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29. 피고들과 사이에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등기명의인인 피고 B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각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매매대금 : 3,964,000,000원 ① 계약금 60,000,000원 및 240,000,000원은 제1, 2차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인) ② 중도금 2,757,000,000원은 은행(와부농협, 중부새마을금고) 대출금 승계로 갈음한다.
③ 잔금 270,000,000원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2. 28.로 한다.
[특약사항]
1. 공부상 매매하는 조건임 : 전체 건물 중 제1층 101호, 102호, 제2층 전체는 매매대상에서 제외
됨. 2. 별지 목록 임대차계약 및 임차보증금 637,000,000원은 승계하는 조건임
3. 대출금 2,757,000,000원은 승계하는 조건임
4. 매매 대상건물 매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부가가치세 납부 시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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