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4.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쌍용도서관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선행하는 자동차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08:2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12신고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