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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노2834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 원심판결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표 제1, 2, 9번 차량은 렌트카 편취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후에 자동차 수출업자를 소개하거나 차량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또한 피해자 AZ에게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구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3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O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제1 원심판결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렌트카를 편취한 점, 피고인들의 차량 취득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차량을 염가인 1,100만 원에 일본으로 밀수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제8번 차량 역시 편취된 렌트카이다(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C, D, E, F에게 각 해당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제2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제3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