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14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 손님, 피해자 D(여, 40세) 공소장 기재 피해자 성명 중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실명화 처리한다. 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위 업소의 마사지 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0:55경 업무일지로 추정되는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간 시점은 10:55경이다
(증거기록 2권 54쪽). 한편 112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11:38경이다
(증거기록 2권 46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11:40경”을 “10:55경”으로 수정한다.
위 ‘C’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실장 E로부터 5만 원짜리 마사지 코스를 받기로 하고 4번방을 안내받아 들어가 대기하던 중, 마사지 관리사인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예쁘다, 몇 살이냐, 남자랑 몇 살 때 섹스 해봤냐, 남자는 어떻게 해줘야 만족하는지 아냐, 어떤 서비스 할 줄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끌어당겨 세게 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가슴 수술해서 만지면 안 되니 마사지만 받으시라”고 거부하자 ”마사지 필요 없다, 가만히만 있어라, 꼼짝도 하지 마라, 아니면 여기서 죽여 버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50대지, 여기 50대 아줌마들이 다 섹스 한다, 너는 왜 모른다고 하냐, 나는 너 수술하는 거 상관없다, 섹스 하러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