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중구 B(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C의 본부장이다.
한편 2019. 7. 5.경 위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C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332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 소속 집행관 D에 의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호텔의 약 225세대의 객실건물을 인도하는 집행이 완료되었다.
1. 강제집행효용침해
가. 2019. 8. 12. 및
8. 14.경 범행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1:00경 위 호텔에서 ㈜C의 직원 E에게, 2019. 7. 5.경 부동산 강제집행이 완료된 객실의 도어락을 떼어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E는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강제집행이 완료된 위 호텔 객실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총 10개 객실의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전동드라이버로 분리하여 떼어내가고, 2019. 8.14. 10:42경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강제집행이 완료된 위 호텔 객실 P호, Q호, R호의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의 전자도어락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9. 11. 5.경 범행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 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3:34경 위 호텔에서 ㈜C의 직원 S 등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이 완료된 T호 객실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TV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S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