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단3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4: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미리내마을 9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음주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의자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부터 05:57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순경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