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임무위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들의 제3자 요청 대출 취급금지 임무 위반 M은행 투자금융부의 직원 T, S, U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H의 사업성이 좋으니 적극적으로 1,700억 원의 시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검토해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후 검토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여신승인신청안의 내용을 알려주는 등 깊이 관여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다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대상 업체인 H에 대한 대출 취급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투자금융부의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심사부서의 적극적인 요청 및 지원 의사에 따라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제3자 요청 대출 취급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대출금 상환가능성 판단에 관한 임무 위반 1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상환가능성 판단 관련 J과 L은 2010. 5. 18. 수천억 원의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M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였고, I그룹이 2010. 5. 31. M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 M은행이 I그룹의 계열사인 H에 대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H는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M은행 등에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IB본부 소속 투자금융부 내 PI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