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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14 2016나1146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대리, 회계감사 등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1999년부터 사무장의 직함으로, 피고 C은 2002년부터 부장의 직함으로 원고에게 각 고용되어 위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3. 6. 7. 각 퇴사한 후 다른 세무회계사무소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은 294,008,910원(= 225,168,380원 7,350,000원 16,408,500원 45,082,030원), 피고 C은 103,186,500원(= 14,605,000원 88,58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7. 6. 20.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해 청구원인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B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위 피고의 국민은행 I 계좌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등(이하 편의상 ‘이 사건 수수료’라고만 한다)을 송금받아 225,168,380원을 횡령함. ② 피고 B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위 피고의 신한은행 J 계좌로 이 사건 수수료를 송금받아 16,408,500원을 횡령함. ③ 피고 B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위 피고의 국민은행 K 계좌로 이 사건 수수료를 송금받아 7,350,000원을 횡령함. ④ 피고 B이 이 사건 사무소의 현금과 예금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하거나 거래처를 통해 순차 송금한 후 이를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지 않은 등의 방법으로 45,082,030원을 횡령함. ⑤ 피고 C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위 피고의 우리은행 L 계좌로 이 사건 수수료를 송금받아 14,605,000원을 횡령함.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