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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5누60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2. 입대하여 2010. 1. 25. 신병교육대 PRI(Preliminary Rifle Instruction, 사격술 예비훈련) 훈련장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엎드려 쏴’ 자세에서 일어서는 자세로 바꾸기 위해 오른손에 K-2 소총을 들고 왼손을 땅에 짚고 일어서는 순간 왼쪽 어깨가 탈구되어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곧바로 신병교육대 의무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사단의무대를 거쳐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후방불안정성을 진단받고, 2010. 12. 17. 이에 대하여 관절경적 봉합술, 관절낭 이동술의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1. 11. 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1. 11.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3. 6. “최초 탈구 시 정복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군병원 외래기록 상 재발성 탈구의 전형적인 3대 징후 중 2개 징후인 ‘방카트병변, 힐삭스병변’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3. 14.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4. 기각 재결하였다.

다. 원고는 군병원, 사단의무대의 외래진료기록을 첨부하여 2013. 11. 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2. 11.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관절경적 봉합술, 관절낭 이동술)은 최초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국군홍천병원 외래환자 진료 기록지(2010. 1. 29.) 상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고, 제2보병사단 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