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B는 원고에게 19,696,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6. 3. 1. 아산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면적: 1층 78.72㎡, 2층 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좌측 상가 약 7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연 차임 4,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축의약품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위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9. 4. 6. 22:20경 이 사건 점포 내 냉장고 뒷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건물의 인접 점포(1층 안마원, 2층 F)의 내부가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충청남도아산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화지점 판정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상가건물 1층 E 내 냉장고 뒷부분과 벽면콘센트 및 벽면 등 소실이 심하고 벽면에서 2층 벽면으로 연소 진행된 형태가 발견되는 점, 그리고 2차 현장합동 조사 시 1층 E 내 벽면콘센트 추정되는 전선에서 단락흔과 용융점 발견으로 1층 벽면에서 발화되어 2층으로 연소확대 추정 현장 조사결과 1, 2차 소방 및 경찰 합동현장조사 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며 최초신고자 G에 의하면 상가건물 1층 뒤편에 화염과 연기가 다량 발생하였다는 진술과 화재진압 활동 시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1층 냉장고와 벽면콘센트가 위치한 샌드위치패널 외벽이 물질의 용융흔에 의한 형태변형이 심하며, 국립과학연구원 감정의뢰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