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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55 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 가야 동 )에 있는 가야 1 치안 센터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B(41 세) 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 녀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