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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2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1:4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로 지낸다고 의심하여 에어컨 실외 기를 받치는 벽돌로 위 식당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액자, 집기류, 주류, 음료수, 인삼주, 음식 재료, 컵 소독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