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입술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