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푸리윙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2014. 11. 26. 12:00경 업무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연암네거리 방면에서 성북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길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여 우회전하는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량 앞바퀴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 일으켜 위 승용차량의 동승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행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 사진
1. 이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