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과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3. 9. 19. 대구 달성군 C 전 9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3. 10. 14. 대구 달성군 D 대 21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99. 4. 23. 이 사건 D 토지 지상의 목조 기와기붕 단층 주택 24.1㎡ 및 목조 슬레트지붕 단층주택 13.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는 196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대구 달성군 B 도로 1,325㎡(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내에 위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 11. 10.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한 이래 담장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 토지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한 1968. 11. 1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11. 10. 또는 이 사건 D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