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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254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 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B으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을 해야 하니 사용하고 있는 통장 앞면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면 회사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 입금된 돈을 찾아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작업대출을 할 때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상품권 업자에게 이체하여 상품권을 건네받아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그 금액이 고액이어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B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8. 08:3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고,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번호, OTP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