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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아주랜트카 주식회사에서 1년을 기간으로 B 그랜져HG 승용차를 매월 105만 원을 주고 사용하기로 한 후, 이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해 11. 21. 07: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불상지까지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요금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데려다 주는 등 2012. 10. 19.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총 307명을 운송하여 주고 요금으로 388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