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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867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2015. 4. 20. 피고로부터 T자형 평철의 제작을 도급받아 2015. 5. 20.까지 이를 제작ㆍ납품하였고,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을 36,500,200원으로 정산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2015. 9. 30.까지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36,500,2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5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