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7639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구 L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89.53㎡ 중 피고 B은 11/117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L 대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데, M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89.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고 있었고, M의 사망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상속인(대습상속 포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상속한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