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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452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길이 30cm, 두께 3.7cm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추후 필요한 치료비도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작은 교회에서 혼자 목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데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공포로 인한 우울ㆍ불안 등 정신적 트라우마가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어린 신도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25세의 여성 신도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대량 출혈 및 3일간의 혼수상태라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