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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1 2018가단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24,657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5. 22.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