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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합7165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770,000원, 원고 B에게 9,43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5. 2. 영등포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서울 영등포구 E동’을 ‘E동’이라고만 한다. 원고 B는 보상항목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7. 15. - 수용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 및 이 법원이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 원고 A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금액에서 수용재결금액을 뺀 금액인 166,770,000원을 초과한 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있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획지조건 산정을 잘못하거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 2)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