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38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8. 3.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또는 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