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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4 2013고단1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01: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건물 뒤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창(길이 약 2m)으로 그곳 개장에 묶여 있던 시가 미상의 생후 10개월 된 진돗개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