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8.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22. 이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8.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22. 이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 고단 482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 노 3538 판결], 통합사건 조회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제 25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