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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단15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D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관리하던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허락받은 범위 내의 돈을 인출한 후에도 D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서랍에 카드를 넣어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6. 서울 성북구 돈암2동 580의 3에 있는 새마을금고 북악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북악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고, 이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50,000원, 2012. 5. 7. 100,000원, 2012. 5. 10. 300,000원, 같은 날 600,000원, 2012. 5. 11. 200,000원, 2012. 5. 14. 50,000원, 2012. 5. 15. 100,000원, 2012. 5. 16. 200,000원, 2012. 5. 17. 300,000원, 2012. 5. 19. 200,000원, 2012. 5. 20. 100,000원, 2012. 5. 21. 70,000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3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