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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나7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5. 11. 11. 07: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동택배 방면에서 근로복지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때마침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측 윤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 등 승객 9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3.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승객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6,664,4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피고차량의 승객 H에 대한 구상금으로 2,50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가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피고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