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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9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1. 위 차량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초순경 대전 동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스텐판에 흰색 시트지를 ‘E’ 숫자 및 문자 모양으로 오린 후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여 붙임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 2013. 3.경부터 2013. 8.경 사이 매월 중순경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