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3,072,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4. 10.부터 2003. 9. 26.까지 합계 39,080,000원을 이자 월 2%로 하여 차용한 후, 피고에게 2001. 5. 10.부터 2012. 7. 26.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총 134,374,3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보다 과다한 돈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변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법정변제충당 후 남은 72,273,408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주기 위해 피고의 지인인 C으로부터 1,500만 원, D으로부터 1,500만 원, E으로부터 1,000만 원, F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4,500만 원은 원고의 처인 G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D으로부터 1,000만 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제3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원고에게 대여준다는 것을 알고 2003. 말경까지는 C, D, E,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월 2%의 이자를 직접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 6,500만 원 중 원금 5,000만 원과 이자만 지급하여 왔을 뿐이지만 아직 나머지 원금 1,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여 준 원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날짜 차용금액(원) 인정근거 1 2001.4.10. 7,300,000 갑7-1 2 2001.4.10. 2,700,000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원고자인 3 2002.5.13. 5,000,000 갑7-2 4 2002.5.31. 2,000,000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인 H 계좌로 원고 대신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