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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3.자 67마1217 제3부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67]

판시사항

제1심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 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미치는 한도

판결요지

제1심의 위자료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있다 할것이고, 또 원심결정후에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저감의 정도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까지 저감할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견해로 집행법원의 적법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