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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0. 5. 20.경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가 삼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담보 대출받는데 필요한 서류인 ㈜D의 이사회 의사록에 F가 이사로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삼원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이사회 이사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F 명의의 인영과 F의 인감대장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F는 원심에서 2010. 4. 7.경 ㈜D 설립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이틀 후 이를 돌려받은 이후에는 피고인 측에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F는 위 이사회 회의록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법정형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일인 2010. 5.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2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는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