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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3 2015고정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1층 C식당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치 않고서 업소 내에 입장하여 음식을 취식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질러 식사를 못하게 하고, 위 장소에 입장하는 다른 손님들이 겁에 질려 입장치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