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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나15825

투자금반환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2.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물품 및 기계 구입비용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위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 설립 과정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7. 31.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피고 회사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할 후 1억 3,000만 원을 지출한 점, ② 원고는 2017. 8. 1. C으로부터 피고 투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받기도 한 점, ③ 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