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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 피해자 F(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E의 다툼에 끼어들어 “그라지 마라, 행님도 있는데 왜 그라노”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와 E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씨발 좆도 아닌게, 죽고 싶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