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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옆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D(72세)가 모아놓은 깡통을 발로 차버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요!”라고 항의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