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3 지분에 관하여 2013. 9. 3. 유류분 반환을...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3. 4.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D(상속분 3/13), 장남 E(상속분 2/13), 장녀 피고(상속분 2/13), 차남 F(상속분 2/13), 차녀 원고(상속분 2/13), 삼남 G(상속분 2/13)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가 사망한 이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5. 2. 접수 제13081호로 피고 앞으로 2013. 4. 1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 C는 피고의 남편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설령 C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C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은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신탁자가 C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사망 당시 재산을 남기지 않아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중 원고 상속분의 1/2인 1/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남편 H이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C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시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