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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74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2017. 2. 23. 자 각 휴대폰 절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5:40 경 대전 동구 C, 2 층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관련 사진( 증거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성 실하고 유능한 교사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와 배우자 사이에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무례한 언행에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 받은 적도 없는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휴대폰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2. 23. 08:00 경 대전 대덕구 F, 피해자 E(34 세) 이 근무하는 G 특수 학급 교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1 장, 현금 2만원( 이하 ‘ 휴대폰 등’) 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블랙 박스 절도 및 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8:10 경 위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떼어 내 가져 가 절취하고, 위 블랙 박스의 연결부위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휴대폰 등과 블랙 박스 관련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휴대폰 등과 블랙 박스를 통한 피해자와 피고인 배우자 사이의 불륜 증거 확보를 마친 후 반환하려는 의사였을 뿐, 재물 손괴의 고의도 없었고,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