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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33036

미납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E, F, G, H, I, J호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L, M, N, O호를 양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미납임대료(표 6열 기재 48,733,320원) 및 연체료(표 7열 기재 48,616,540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① 표 제2열은 피고가 오피스텔을 사용한 월별로 계산을 한 미납임대료이고, ② 표 제6, 7열의 미납임대료와 연체료는 원고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까지 일별로 계산한 미납임대료와 오피스텔 월세계약에서 정한 연체료라면서 이를 각각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제6회 변론기일에서 후자의 청구만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7~9월경 보증금 없이 2개월분 차임을 선불로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E, F, G, H, I호를, P에게 J호를 각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15년 9~10월경 보증금 없이 6개월분 차임을 선불로 지급받으면서 K에 이 사건 오피스텔 L, M, N, O호를 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미납임대료 청구 기간 동안 위 각 오피스텔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1, 16, 20호증은 원고의 주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갑 제9호증은 원고가 정리한 관리비 자료와 입금계좌내역인데, 그 돈이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갑 제11호증은 피고를 상대로 한 관리비독촉통지서로서 특별한 증명력이 없다. ,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