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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36259

미지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72,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26,972,986원 상당의 영어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위 교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1. 4. 26. 액면금 800만 원(지급기일 2011. 6. 30.), 1,000만 원(지급기일 2011. 7. 31.), 1,000만 원(지급기일 2011. 8. 31.)으로 된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이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3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위 26,972,98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동생인 B가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B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단6350호로 물품대금(26,972,986원을 포함한 34,972,895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판결 내용은 위 B가 위 영어학원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물품대금 26,972,986원 상당의 채무(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와 이후의 물품대금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의 위 26,972,986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B가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