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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294]

판시사항

등기원인이 무효이나 등기자체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되는 경우

판결요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화해조서처럼 무효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3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4명

주문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피고 중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피상속인 소외인들을 피신청인으로한 화해조서는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면치못하고, 따라서 무효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14, 피고 12 명의로의 본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며, 그들 피고로부터 피고 13, 피고 11 명의로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임을 면치 못하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본건 부동산의 시효취득 또는 취득기간만료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의 화해조서는 무효라 하여도, 그 화해조서에 의한 피고 14, 피고 12 명의의 본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건 각 취득시효의 완성 또는 취득기간의 만료시기는 1944.10.1.부터 1964.5.27.까지 사이라 할 것이며, 본건 화해조서에 의한 피고 12, 피고 14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및 그들로부터 피고 11, 피고 13 명의로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각 일자는 1964.6.6.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자가 원고들의 취득시효완성 또는 취득기간 만료후임이 명백하여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권리에 부합한 것이라면, 피고 14, 피고 12, 피고 13, 피고 11은 그들의 본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지고 원고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들은 취득시효의 완성 또는 취득기간의 만료를 가지고 피고 14, 피고 12, 피고 13, 피고 11에게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단지 사망자를 상대로한 화해조서는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원고들은 위의 피고 14, 피고 12, 피고 13, 피고 11에게 취득시효의 완성 또는 취득기간의 만료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것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