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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11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부산지방검찰청 2019 압 제219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